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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PF 정리 과정서 뉴머니 공급한 금융사 손실나도 면책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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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대출 취급 증권사 NCR 완화

저축銀 PF대출 유가증권 보유한도도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책된다.

증권사가 새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하고,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30일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수행하는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적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PF 재구조화와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없이 PF 사업장을 정리하고, 신규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기존 100%에서 60%로 한시적 완화한다.

시장 여건이 변하면서 발생 가능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증권사가 올해 3월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32%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과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올해 연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성이 부족한 PF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와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매각과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율을 5%포인트(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에도 관련법 상의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장 기준 대출 총액 대비 감액 낙찰된 사업장으로 기존 공동대출 대주가 보유한 대출 총액 이내의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6월 말까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회의 등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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