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급하도록 하며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별조치법안은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해 내수와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 특별조치법과 함께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도 1호 법안으로 함께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순직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 중 민주당에만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일부 보완해 민주당 외의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더불어민주당·중소상공인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9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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