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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컨퍼런스] 권대영 "생성형 AI 망분리 규제 완화 검토"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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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0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금융혁신을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AI 시대, 기업의 혁신과 생존전략' 주제의 연합인포맥스 창사 24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러한 'AI와 금융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권 처장은 "초거대·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단순한 업무 보조에서부터 신용 및 대출평가, 투자분석 및 시장 감시, 초개인화 맞춤 자산관리 등 금융분야 AI 활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그는 "극초기 단계로 아직은 불안정하지만,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생성형 AI에 적용함으로써 금융혁신을 달성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처장은 '챗 GPT'를 필두로한 생성형 AI 활용이 주요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생성형 AI란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해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악, 코딩 등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다.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권 처장은 "생성형 AI 활용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면서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금융권의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2013년 정보유출 사고 이후 도입돼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망분리 규제로 금융 생성형 AI를 금융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생성형 AI의 특성상 외부 클라우드 등 연계가 필수인데,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해야 해 사실상 생성형 AI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처장은 "지난달 금융권 AI 협의회를 발족하고 금융업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생성형 AI 활성화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제 체계 내 AI 활용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처장은 AI 리스크도 규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처장은 "소수 빅테크사가 AI 기술을 독점하는 등 디지털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경기순응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AI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모호하다거나, 급변하는 기술로 규제 공백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 문제도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최대한 지원하되 AI 윤리 기준 수립, AI 보완대책 및 법·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권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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