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등 '부부 공동재산' 판단
노 관장 몫으로 재산총액 중 35% 인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은 30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혼인의 순결·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사실상 1심 판결을 대부분 뒤집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관장 측 대리인조차 "예상보다 (재산분할) 금액이 많이 올라 만족한다"고 했을 정도다.
재산분할 금액이 대폭 증가한 건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034730]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혼인기간과 생성 시점,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할 때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그러니 전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최 회장의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1심과 판단이 다르다. 이에 법원 판결 직후 SK㈜ 주식이 15%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총액 4조115억원가량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봤다. 주문에 명시된 1조3천808억원은 전체의 35%에서 현재 노 관장의 보유재산을 제한 금액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 취득된 주식"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이 돼 30년간 부부 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선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SK그룹 측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jyoo@yna.co.kr
유수진
sjyoo@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