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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에 1.4조 지급" 판결에…최태원측 "지나치게 편파적, 상고"(종합)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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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 판단,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 이례적 반박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관련,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30일 판결 직후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리인은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사실상 1심 판결을 대부분 뒤집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관장 측 대리인조차 "예상보다 (재산분할) 금액이 많이 올라 만족한다"고 했을 정도다.

재산분할 금액이 대폭 증가한 건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034730]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혼인 기간과 생성 시점,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할 때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그러니 전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최 회장의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총액 4조115억원가량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봤다. 주문에 명시된 1조3천808억원은 전체의 35%에서 현재 노 관장의 보유재산을 제한 금액이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혼인의 순결·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밝혔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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