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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석래 효성 명예 회장 지분 상속 일단락…'형제의 난' 차남 몫은 아직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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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효성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지난 3월 타계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 회장의 지분 상속이 일단락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조석래 명예회장은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효성 지분을 전부 물려줬다. 조현준 회장의 ㈜효성 지분은 기존 22.59%에서 33.03%로 확대했다.

조석래 명예 회장은 이 밖에도 효성티앤씨와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지분을 상속했다. 이에 조현준 회장의 효성티앤씨 지분은 14.59%에서 20.32%로, 효성중공업은 5.84%에서 14.89%로 확대했다. 효성화학 지분도 7.37%에서 12.40%로 증가했다.

3남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도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에 지분율은 12.21%에서 22.53%로 늘어났다.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에 대한 지분 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부사장 몫으로 돌아갈 지분은 효성티앤씨가 3.37%, 효성중공업은 1.50%, 효성화학이 1.26%로 확인됐다.

효성티앤씨는 공시를 통해 "故 조석래 명예회장 주식 14만5천719주는 조현문에 대한 유증대상주식이다"며 "유증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될 경우 그에 따라 변경 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상속으로 조현문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독립 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3세 경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효성은 오는 7월 1일 자로 HS효성을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현준 회장은 기존 지주사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을 맡게 된다. 조 명예회장의 지분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간 배경이다.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사인 HS효성과 효성첨단소재를 이끌게 된다.

이번 결정은 선친의 유언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류분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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