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태영건설은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본격적인 기업개선계획 이행에 돌입한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달 말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다. 금융채권자협의회의 판단에 따라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태영건설은 우선 6월 내로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해 자본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 내로 2023년 결산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 주식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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