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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조 단위 재산분할 대비해 배당 늘릴까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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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25년까지 경상 배당수입 30%↑ 배당 계획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034730]가 현금배당 확대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조 단위 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최 회장 입장에서는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액수는 2022년 12월 1심의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최 회장 측이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에 대비해 조 단위 현금을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최 회장이 지난 3월 말 기준 17.7%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 있는 SK그룹 지주회사 SK㈜가 현금배당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이 재산의 대부분을 이루는 SK㈜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작다. 그룹의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각한다고 해도 거래 과정에 동반되는 양도세 등 세금을 감안하면 보유 지분의 상당 부분을 팔아야 한다.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전날 종가(15만8천100원) 기준 약 2조원이다.

SK㈜는 지난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2025년까지 경상 배당수입의 30% 이상을 기본배당으로 지급하고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배당 규모의 상방은 열려 있는 상태다.

SK㈜는 지난해 주당 5천원, 총 2천76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주주환원 확대로 SK㈜의 주가가 오르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여력도 늘어난다.

최근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기조가 고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정책 확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최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사 SK실트론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최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SK실트론 지분 29.4%를 가지고 있다. 해당 지분 가치는 약 7천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 외에 최 회장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SK 주요 계열사 지분은 규모가 크지 않다.

배당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며 SK㈜ 주가는 전날 9.3% 상승했다. 이날도 오후 1시 기준 1.1%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다.

[출처: 하이투자증권]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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