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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 수출통제, 국내 공급망 영향 제한적"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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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중국의 항공우주, 가스터빈, 섬유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가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어 중국 수출통제 영향을 점검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수출 통제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

작년 중국의 수출통제 추가 품목인 갈륨ㆍ게르마늄ㆍ흑연의 경우 현재 수출허가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차질 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는 대상 품목을 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영향이 적고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낮다.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역시 수출통제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 중이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애로가 발생하면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조직인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허가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시 대체처를 발굴할 예정이고 중국 정부와도 다각적인 채널을 동원해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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