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들이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4억5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이다.
대안씨앤아이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피에스이엔지가 이 사건 관련 사업부문을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해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유독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SMCS, 화학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PCS, 최적의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포함된다.
이 시스템 구축, 유지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을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삼성SDS가 2015년부터 원가 절감을 위해 경쟁 입찰을 도입하자 새 경쟁자 진입을 막고자 담합에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담합·재판매가격유지 등 신고를 받고 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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