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기아가 일본 도요타와 손을 잡고 미국 특허 괴물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 이머징오토모티브는 기아와 도요타에 각각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양사는 손을 잡고 특허무효소송(IPR)을 통해 협공에 나섰다.
3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기아와 도요타는 지난달 29일 이머징오토모티브를 상대로 IPR을 제기했다. IPR은 피고가 보유한 특허가 기술적 배타성이 없고, 표준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근거가 있을 때 제기되는 청원이다.
미 특허심판원은 해당 기술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차별성을 보이는지를 판단해, IPR의 승패를 결정한다. 청원인이 IPR에서 승소할 경우, 특허 보유자는 '기술 침해'를 주장할 근거를 다소 잃게 된다.
이머징오토모티브는 자동차 특허 전문 NPE로, 지난해 기아와 도요타에 디지털키와 사용자 프로필 기반 차량 프로그래밍 등 커넥티드카 기술 침해 소송을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머징오토모티브는 '미국 특허 9,365,188(이하 '188)에 대해 기아와 도요타가 자사 보유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차량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모바일 장치(디지털키)와 직결되어 있다.
기아와 도요타는 이머징오토모티브가 주장하는 특허가 이미 다수의 선행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어느 정도 통용화된 기술을 '결합한' 특허이기 때문에 독점적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사는 소장을 통해 "2013년에는 (이미) 모바일 장치를 통해 열쇠 없이 출입하는 시스템이 많이 보급됐다"며 "해당 특허는 기껏해야 2013년 10월 출원된 기술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188 특허 자체가 도요타가 포드사와 공동 개발한 선행 특허를 비롯해, 다수의 표준 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주장하는 선행 특허만 5개에 이르며, '188과 유사한 미국 특허만 89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인포맥스 캡처
기아·도요타의 법률 대리인측은 청원서를 통해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예심 목적으로 통합 처리됐다"며 "기아 측이 좀 더 주요한 케이스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특허법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개별 케이스에서 피고 측이 손을 잡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이번 IPR에는 선행기술들을 포함해 다수의 특허, 일본 특허 및 출원 등이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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