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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사다리] 中企 졸업 유예 '3년→5년' 연장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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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총 7년 세제혜택

졸업기업엔 R&D·투자 세액공제 구간 신설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기업이 중견 규모가 되더라도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 혜택을 2년 더 추가 유예해 총 7년간 혜택을 부여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져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재정사업, 판로지원, 규제, 부담료 감면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이 2년 더 유지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업기술보호법 기술보호 지원 특례', '판로지원법' 국외판로 지원특례 등 '중견기업법'의 특례를 확대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도 중견기업 참여를 오는 2026년까지 허용하고,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물품뿐 아니라 용역과 서비스 등도 대상이다.

세제 역시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수준의 혜택이 이어지게 된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돼 총 7년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장한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그리고 밸류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기업을 공개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좀 더 혜택을 줌으로써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쇄형 기업이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오너가 다 가져가는 것"이라며 "상장기업은 (지원이) 시장에 있는 투자자한테도 확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유예기간이 끝나 중견기업으로 바뀌더라도 R&D와 투자 세액공제는 새로운 구간이 신설돼 도입된다.

점감 구조를 만들어 중견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졸업 전 40%에 달하던 R&D 세액공제율을 이후 3년간 5%포인트(p) 낮춘 35%로 추가로 적용받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R&D 세액공제율은 추가 3년에 25%,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추가 3년에 9%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축소하기로 했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연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수준과 같은 규모다.

또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을 개편해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기업 규모별 지원구조를 점감화한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비율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13%인 R&D 현금부담 비율을, 초기 중견기업에도 10%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더라도, 중소 기술혁신 R&D나 중소 수출바우처 등의 지원을 지속해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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