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주관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앞으로 인적 분할 시에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기업 분할 후 신설 기업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적 분할 시 신주배정 제한 외에도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법령과 판례가 명확지 않아 인적 분할 시에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돼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통상 자사주에 대해선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된다. 하지만 분할의 경우에만 특별히 신주 배정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처리 계획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자사주 소각이나 처분 등의 기업 의사결정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했다. 또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가 희석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자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 자사주의 신탁 취득방식이 직접 취득에 비해 규제가 약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더라도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했다. 또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새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탁 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주요 사항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이 경우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가 희석효과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 경제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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