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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토론회'서 한미약품 오너家 분쟁 거론된 까닭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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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화 교수 "과도한 상속세, '기업가 정신' 기회 없애"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한미약품[128940]이 연구개발(R&D) 많이 하고 신약 개발을 많이 하던 회사였는데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작고하며 상속세 문제로 경영권 분쟁이 생겼습니다."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는 3일 "(한미약품 오너일가 등이) 기업가 정신 발휘는 뒷전이고 상속세 납부를 걱정하는 건 상속세가 고율인 데다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경총이 3일 개최한 세제 개선 토론회.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윤태화 교수.

[출처:경총]

이 자리에서 윤 교수는 "세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며 "특히 거액의 상속세를 마련하느라 주식을 매각해 경영권이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배당과 담보대출 등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재계에서는 한미약품 오너일가가 임 회장 별세 후 부과된 약 5천4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보고 있다. 모녀가 재원 확보를 위해 OCI홀딩스와 통합을 추진, 형제와의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과세제도 합리화 측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게 맞다"며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 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상속세의 취지가 무상으로 부를 이전 받는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이유다.

그는 또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 표준구간 조정을 주장했다. 현재 50% 수준인 최고 상속세율을 일단 40%, 점진적으로 OECD 평균인 25%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는 제안이다.

무엇보다 '경영권 프리미엄(20%)'으로 불리는 대주주 할증 과세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상속인들이 계속 기업을 이끌어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경영권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도' 아닌 '지속'"이라고 말했다. 연장선상에서 "과세해야 한다면 지분을 팔 때 하는 게 맞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는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어 기업 경영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며 "요즘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 국부 유출과 국가경쟁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상속세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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