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이수용 기자 =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내리고 있는 데도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서민가계 보호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4일 연합인포맥스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연체율 추이를 조사한 결과, 작년 1분기 0.295%에서 올해 1분기 0.39%로 9.5bp(1bp=0.0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작년 7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들의 대출금리를 합산한 평균금리 추이는 작년 7월 5.23%에서 올해 5월 현재 4.88%로 35bp 내렸다.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인포맥스 정리]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부담도 줄어든다.
그럼에도 연합인포맥스가 주요 시중은행의 작년 1분기 이후 분기별 연체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세자금대출 연체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차주인 전세 세입자들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중 일부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반환보증을 바탕으로 시행되다 보니 차주인 전세 세입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지는 않는다.
아쉬운 것은 금융당국의 대처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DSR 도입할 때 여러 고려 요소가 많으니 상황을 보고 있다. 도입 시기를 특정하긴 이르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서민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을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전세자금대출은 최근 5년간 총 286조6천억 원이 공급됐다. 시중은행의 연체율 0.39%를 단순적용하면 1조1천억 원에서 부실 우려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전세자금대출에 DSR을 즉시 적용하고 전세자금보증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사실상 집값과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전세자금대출이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기준 완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을 시행해 무분별한 대출 남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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