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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부동산 펀드 내세운 사기에 소비자경보 발령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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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로 '월 57%' 약속해놓고 투자금 꿀꺽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부동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사칭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 수신 사기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부동산 아비트라지(차익거래) 투자로 월 환산 57%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둥 황당한 수익률을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 펀드로 3개월간 약 36%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불법 업자들은 온투업 등록업체 홈페이지나 재무제표 공시 자료를 무단 도용해 정상 온투업자로 위장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작된 홍보성 영상과 광고를 대량으로 유포하고 투자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되지만 약정 기간인 최소 6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의 90%를 공제한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약정 기간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불법 업자들이 만기 후에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아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 유사 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 "불법 업체가 유선이나 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온라인으로만 접촉하는 경우 투자금 편취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자가 금융회사임을 주장한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금융감독원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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