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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관련 패소 책임' 솔트레이크시티 청사 폐쇄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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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청사를 폐쇄한다. 솔트레이크시티 청사는 최근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책임을 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솔트레이크시티 청사 직원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올해 연말 이곳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솔트레이크시티 청사는 단일 주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진 SEC의 유일한 지역 사무소였다. 솔트레이크시티 사무소가 문을 닫게 되면 유타주 관할권은 덴버 사무소가 가져간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SEC의 이번 결정이 최근 암호화폐 채굴 소프트웨어 회사 디지털 라이센싱에 대한 조치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솔트레이크시티 사무소는 지난해 8월 디지털 라이센싱이 5천만 달러 상당의 사기 활동을 벌이고 투자자를 속였다며 이 회사에 임시 금지 명령과 자산 동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솔트레이크시티 사무소의 변호사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미국 외 이전 계획에 대해 SEC 측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봤다.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며 SEC에 180만 달러 상당의 소송비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마이클 웰시와 조셉 왓킨스 변호사는 지난 4월 사임했다. 트레이시 콤브스 솔트레이크시티 사무소 디렉터는 5월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ygjung@yna.co.kr

정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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