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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계와 리츠 활용 PF 지원 간담회…미분양 보증확대 등 논의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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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 증권, 자산운용업계와 만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분양 보증 지원 대상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포함하는 방안,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시공사 참여기준 완화, CR리츠 매입대상 미분양 주택에 신탁사 보유분 포함 등이 추가 지원 방안으로 거론됐다.

국토부는 5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지난 3월 28일 발표한 리츠를 활용한 PF사업장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분양 CR리츠 도입, 분양 목적 PF사업의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시행사, 시공사에만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보증을 미분양 CR리츠에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PF 사업장에 대한 조달 금리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데 이를 통해 한 자릿수로 낮출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설명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시공사 참여 기준도 3년간 300세대에서 5년간 300세대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코로나,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실적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달라고 업계에서는 건의했다.

또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이 많은 점을 들어 미분양 CR리츠에서 이를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용하는 방안의 리츠 구조 설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증가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건의 사항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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