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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금감원,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긴급 현장점검 결과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최근 영업을 중단한 가상자산사업자 대다수가 이용자들의 자산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 10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준수 여부가 핵심 검토 사항이었다.
우선 당국은 영업 종료 7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종료 업무처리 절차 수립, 영업 종료 1개월 전 공지, 전담 창구 운영 및 이용자 안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자산반환이 지체되고 있었다. 이용자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 직원이 이미 퇴사해 미반환 자산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환 시에도 해외거래소 및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만 가능하고, 국내 거래소 이전은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또 출금 수수료를 비싸게 책정해 일부 소액 이용자들의 경우 사실상 자산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 종료 사업자 중 다수는 영업 종료 사실조차도 제때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의 경우 작년 3월에 영업을 종료했음에도 아직까지 공지나 안내가 없었다.
나머지 영업 중단 3개 사업자에 대해선 영업 중단 사유, 영업 정상화 계획 등이 중점 점검 사항으로 다뤄졌다. 모두 테더(USDT) 마켓 오픈 준비, 홈페이지 편의성 제고 등 서비스 개선이 영업 중단 사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미반환 자산을 유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 통보 및 고발 조치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영업 종료·중단 등으로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이후 사업자 갱신 신고를 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FIU는 사업자들이 영업 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금법 감독규정을 개선한다. 영업 종료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시 개정·공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특금법 위반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금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과정에서의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불법행위 의심 사업자 등에 대해선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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