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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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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가 보험료를 갱신할 때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의 차등 정책을 발표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하여 지난 2021년 7월 상품이 출시된 이래 3년간 유예돼왔다.

이에 내달부터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된다.

우선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인이나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 비급여 보험료만 부과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수령액에 따라 100~300% 할증된다.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약 5% 내외로 추정된다.

더불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자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시 제외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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