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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산출시 非보험자회사 요구자본 검증 강화해야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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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보험사가 킥스(K-ICS) 비율을 산출할 때는 비보험 금융 자회사의 요구자본에 대한 검증도 따져봐야 한다.

7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킥스 결산 주요 이슈 사항에 관한 협의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는 킥스 비율 산출 과정에서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통해 비보험 금융 자회사의 재무 정보와 관련해 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검증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킥스 비율은 감독회계 상 중요한 지표로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산출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비보험 금융회사의 경우 업권별 자본규제에 따라 산출된 요구자본을 적용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기준이 상이한 자본의 양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별도의 검증 절차를 수행해 이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다만 비보험 자회사에 대한 업무보고서 검토나 현장 검사 등 금융회사 자본 비율 적정성에 대한 감독 당국의 주기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는 점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는 주주의 지분, 즉 자본 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투자관리 비용도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모든 사업비를 포함해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투자 담당 직원의 급여나 투자거래 수수료 등 투자활동과 관련한 비용도 반영해왔다. 하지만 투자관리 비용이 보험계약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보험료의 투자와 더불어 자본 투자에서도 발생하다 보니 이에 대한 처리를 고민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의 과대계상을 막고자 보험부채 평가에 자본의 투자관리 비용을 보험부채에 포함하되, 주주지분 투자관리 비용 중에서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부채평가에서 제외토록 했다.

더불어 이르면 올해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 킥스 비율 산출 과정의 보험부채 평가에 포함될 주주지분 투자관리비의 경우 보험부채 반영 이후 기간부터 예시차 익스포저에 포함해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투자관리비는 포함하지 않고, 계약 체결비는 포함한다. 다만 계약 대출의 투자관리비 산출 방법은 금감원이 이미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실차는 익스포저 산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보험사가 보유한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의 자산은 시장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은 최초 원가를 인식한 뒤 후속 측정 과정에서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0'으로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의 시장성은 분리 매매가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의 시가가 존재해야 한다.

이에 보험사가 다수 보유한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에 대한 무형자산의 평가 방식을 두고 업계 내 궁금증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회원권의 경우 지속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빈도와 규모의 거래 시장이 없는 만큼 킥스 평가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한 회원권에 대해 '0'으로 평가하는 게 바르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킥스는 일반회계가 아닌 감독회계 영역으로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일부 사안에 대해 보험사별로 반영 방법이 다르다 보니 이에 대해 기준을 강조한 조치다. 이미 새 기준을 따르고 있는 보험사도, 그렇지 않은 보험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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