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적 내부통제 비용 파악해 적정수준 찾는 데 활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금융권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책임자(CEO)의 총괄 관리 의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오태록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 누락을 최소화하고 관리책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임원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향후 임원 직책별로 책무,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성과는 '사고 예방 차원의 내부통제 기능이 과거에 비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사전적 측면), '어떠한 형태의 금융사고 발생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임원진의 특정 및 제재 경감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지'(사후적 측면)에 달려 있다고 오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를 위한 책무가 임원 간에 빠짐없이 적절히 배분되려면 먼저 모든 업무 영역에서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과 분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험요인의 다양성은 고려하면서도 사고에 따른 책무 배분은 소수 임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오 연구위원은 밝혔다.
또 금융당국이 CEO의 총괄 관리 의무를 더욱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CEO가 책임져야 할 시스템적 실패 의미를 인식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최대한 분명히 정의하고 이해상충 등으로 인해 임원 간 정보 공유나 협력이 어려울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CEO의 관리책무를 더욱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책무기술의 구체성에 대한 적정 수준 도출도 필요하다고 오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책무기술이 너무 단순화되면 사실상 책무가 선언적 성격에 그칠 수 있어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유사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려운 기존의 한계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각종 사고 발생을 상정한 시나리오 분석 등 금융기관의 운영위험 식별 구체성 및 관리 여부를 판단할 만한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이 제재보다 '예방'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는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의 합리적 수준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 파악은 사고 발생 시 임원의 제재 및 인센티브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칙중심규제 아래 내부통제 기준, 이행여부의 적정성과 합리성 등에 대한 법적 해석 모호성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도 책무구조도 활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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