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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딸 회사에 인력 부당지원…공정위, 한국콜마 계열사 제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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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유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력지원 행위 구조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기업집단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부당지원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인력을 지원한 에치엔지와 인력 지원을 받은 케이비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기업으로,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한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고자 케이비랩을 100% 자회사로 설립했다.

에치엔지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최대 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이러한 인력 지원이 이어지던 중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딸인 윤여원이 2018년 9월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 노력 없이 확보했고 경쟁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히 이뤄질 수 있는 중견기업에서의 부당지원을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견기업의 부당지원을 지속해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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