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NFT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앞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의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지고 나서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파악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금융당국은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법령상 증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핀다. 정형화된 증권 분류인 채무증권·지분증권·파생결합증권·수익증권·증권예탁증권·집합투자증권의 성격을 NFT가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추가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NFT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금융위는 크게 NFT의 대체 불가능성과 고유성이 훼손되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대량으로 동일한 NFT가 발행돼 동종의 NFT가 시세를 형성하면서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다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NFT가 사용되거나 불특정인 간 NFT가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 다른 가상자산과 NFT가 연계돼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역시도 가상자산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 있다.
반면 금융위는 NFT가 자격 증명, 거래내역 증명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면 가상자산으로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2차 거래가 불가능해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일반적인 수집형, 영수증형 NFT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제 이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해보도록 했지만, 유권해석을 직접 요청해온 사례는 없었다"며 "NFT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쓰이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고 가상자산법으로 과도하게 규율할 의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별 NFT에 대한 가상자산성 판단 사례를 공개해 시장에서 관련한 정보가 축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가 존재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파악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알려야 한다. 또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향후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내용과 관련해 담당 부서에서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필요시 태스크포스(TF)나 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정한 유권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전 단장은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NFT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취지"라며 "금융위 내 가상자산과가 만들어진 이후의 상황을 고려해 NFT 문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금융위원회
hgpark@yna.co.kr
박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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