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그동안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된 '자사주 마법'을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인적분할 시 신설회사에 자사주 몫의 신주를 배정하고 이 신주의 의결권을 사실상 대주주가 행사함으로써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자사주는 상법 369조 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지분 비율이 대주주 A 40%, 나머지 주주 B 40%, 자사주 C 20%라고 하면, C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의결권 비율은 A와 B가 '5대5'다.
그런데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신설회사의 의결권 비율은 A, B, C가 각각 '4대4대2'가 된다.
대주주 A가 C에 배정된 의결권을 더해 신설회사의 의결권 비율을 6대4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준호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장회사에 한해 자사주의 마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으나, 이는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되므로 시행령이 아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또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정준호 의원은 "대주주에게만 유리할 뿐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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