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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임금체불 7천518억·40.2%↑…정부, 2천800억 투입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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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임금체불 해결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나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체불 기업과 직원, 저소득 근로자 지원에 약 2천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약 2천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에 2천216억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에 252억원이 각각 추가 투입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임금체불액은 총 7천51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5천359억원에서 약 40.2% 증가했다.

김정애 기재부 고용예산과장은 "현재 경제회복세가 확대하는 모습이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해 임금 체불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도 3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등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천안고용노동지청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나서 피해 근로자의 사연을 듣고, 대지급급 수령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 등을 안내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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