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제너럴모터스(GM)의 국내 자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최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GM의 프리미엄 라인인 캐딜락 브랜드 자동차를 국내로 수입·판매하는 미국 GM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프로모션 미적용 대상 차량의 판매가격을 요구했다.
본부는 할인행사를 하는 동안 대리점이 프로모션 가격 이하로 자동차를 판매한 것을 확인한 뒤 대리점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판매가격을 요구했다는 것이 본부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할인행사 대상 차종에 대한 판매가격 요구는 정당하다고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할인행사를 하지 않는 차량까지 판매가격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매가격은 대리점의 영업비밀로, 본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본부가 2018년 이후 판매방식을 위탁판매로 바꿔 본부가 판매가격을 일괄해 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소멸했다며 경고 처분을 결정됐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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