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일본 국토교통성(국교성)이 도요타자동차(TSE:7203)에서 발견된 6건의 인증 부정 사례가 일본 내 기준뿐 아니라 한국, 유럽 등 62개 국가와 지역이 채택한 '유럽연합(UN) 기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교성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조업체 5곳의 출하 과정에서 부정 품질 인증 신청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국교성은 도요타 자회사 다이하쓰공업이 자동차 대량 생산 시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라 타사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도요타, 혼다를 포함해 마쓰다자동차(TSE:7261), 야마하발동기, 스즈키 혼다 등 5개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도요타에서 부정 행위가 발견된 인증시험에서 오프셋(전면부) 충돌 시 탑승자 보호, 보행자의 머리와 다리 보호, 후방 충돌, 엔진 출력 등 6개 시험은 UN 기준 43개 승용차 표준에 포함돼 있다. 이번 부정행위는 일본뿐만 아니라 UN 표준과도 상반되는 것이었다.
매체는 "일본과 유엔의 승용차 기준은 일치하고 있으며, 동일한 부정이 있을 경우 유럽 등에서도 대량 생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요타가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조건에서 실시했다"는 등 일부 시험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일반적으로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보행자 충돌 시 머리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 대해 도요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정한 '50도 충격 각도'가 아닌 '65도'의 개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 측면에서 테스트가 더 엄격할지 여부는 보닛의 모양과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각도 차이로 일반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일본 정부는 "(도요타가) '더 엄격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일부 테스트가 반드시 더 엄격한 것은 아니었다"며 "유럽과 다른 국가에서는 사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국교성은 도로교통 차량법에 근거한 행정 제재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UN 기준을 채택해 일본에서 형식 지정을 받으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국가 및 지역에서도 같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상호 승인'이라고 불린다.
도요타 등 5개 사는 부정이 적발된 38개 차종에 대해 "국내 기준을 충족해 계속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교성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준 미달이 발견되면 일본 국내외에서 리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syyoon@yna.co.kr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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