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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정준호, 지분 10% 이상 주주에 RSU 부여 금지법 발의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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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고,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RSU 지급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대주주와 그 가족,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RSU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RSU는 일정기간 매도가 제한된 후 약정된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를 말한다.

무상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과는 차이가 있다.

스톡옵션은 또 RSU와 달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에는 지급할 수 없다.

또 스톡옵션은 행사 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342조의4 조항을 신설해 스톡옵션처럼 RSU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대주주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RSU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스톡옵션과는 달리 RSU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지급 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RSU는 한화그룹이 2020년에 최초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작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듯이 상법에도 RSU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들이 RSU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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