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년 간담회서 향후 운영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오는 9월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 전액 상환자는 최저 9.4%의 낮은 금리로 재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소액 생계비 대출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향후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정책 금융 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인 성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고 연 15.9%의 대출 금리는 연 9.9%까지 낮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8만2천655명이 총 1천403억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아 갔다.
이중 신용 하위 10% 이하가 92.7%에 달했으며 20~30대가 43.6%를 차지했다. 연체율은 20.8%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액 생계비 대출로 저신용 취약 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기여했다"며 "다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연체율 역시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은 그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정책이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액 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소액의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할 경우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을 출시할 당시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오는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재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대출 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4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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