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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솥 동의의결 확정…가맹분야 최초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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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

[한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에선 처음으로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관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한솥은 36개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음에도 법정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2022년 9월 29일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23일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8월 21일부터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한솥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방안이 담겼다.

우선 피해구제를 위해 한솥이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비(2억9천40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위법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가맹점주 의견을 반영해 외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8천200만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천200만원)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동결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이번 결정은 2022년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맹사업 분야에서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로, 공정거래조정원이 향후 5년간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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