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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임대인 HUG감정가 적용 보증문턱 낮춘다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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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전환허용…나눔형 뉴홈 환매의무 삭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빌라 임대인들이 전세금 반환·임대인 보증 등에 가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 기준이 완화된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청약 통장을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해 매도 시 공공에 매각하도록 했던 나눔형 뉴홈의 환매 의무도 제거된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 주재로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됐으나 현장에서 여전히 규제에 따른 불편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토부는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2개 과제를 선정했다.

개선 과제는 크게 주택사업시행, 국민주거불편 해소 등 두 갈래로 정리됐다.

먼저 국민주거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빌라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임대인보증 가입과 관련된 가격 기준 변경이 눈에 띄었다.

정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보증 가입 시 담보인정비율을 가격의 90%로 제한했다. 이는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어서면 가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주택유형에 따라 공시가격의 190%를 가격으로 인정하고 주택가격의 100%를 담보로 받아줬으나 무자본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작년 8월 관련법 개정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됐다.

이후 임대인들은 담보인정비율 축소로 빌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에 몰리게 됐다며 가입 문턱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가입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대인이 이의신청하고 HUG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공신력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감정평가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이나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한다. 청약통장 월납입한도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해 매각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던 나눔형 뉴홈도 사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거주의무기간 5년은 채워야 하며 감정가가 아닌 시세차익 기준으로 70%를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다. 입주 후 10년이 지난 경우는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한다. 이후 처분에 따른 시세차익은 모두 수분양자가 가져간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최근 고령자 1인가구 증가를 고려해 공급대상으로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한다.

주택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에서 조정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건너뛸 수 있는데 동일하게 고치겠다는 의미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상한이 달라 잔여부지가 나왔던 것도 상한을 일치시켜 해소하고 2면 접도요건도 폭 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요건도 완화한다.

공공택지 조성에서 수용 속도를 높이도록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동일사업자의 다른 지역 미분양 물량 보상도 허용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 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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