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도입 당시에는 가입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 동의 의무가 폐지됐다. 가입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규모는 2018년 29조 원에서 2023년 9월 잔액 기준 120조 원 규모로 급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는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전세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에 넘어간 뒤 배당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늘면서 보증사고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보증사고 금액 추이를 보면 2019년 3천442억 원, 2020년 4천682억 원, 2021년 5천790억 원, 2022년 1조1천726억 원, 2023년 4조3천346억 원 등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1조9천62억 원으로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보증사고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대형 전세 사기가 빈발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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