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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법안-재정] 25만원 지원금·저출생 파격 지원·R&D 지원 확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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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대신 특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2024.4.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재정·세제와 관련해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단연 주목을 받는 법안은 민주당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다.

민주당의 '1호 민생법안'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안으로 성안되기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담은 법안도 다수 발의됐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기 위한 법안의 경쟁적인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 171명 참여한 '민생특별조치법안'…실현까지 험난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35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법안 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외 찬성자가 170명이나 돼 22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는 제안 이유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민생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비상사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모두 부정적이라 법안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9일 민생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여당에 협상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일축했다.

◇나경원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서영교 '생활밀착형 소득세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을 22대에서도 법안으로 들고나왔다.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출산한 경우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파격적인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의도다.

나 의원의 방안은 여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의 공약과 유사하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의 네 번째 공약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원(10년 만기)의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자녀를 한명 낳으면 이자 감면, 두 명 낳으면 원금 50% 감면, 세 명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출산과 관련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패키지 법안으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생활밀착형 소득세법 개정에 앞장섰다.

서 의원은 부양가족 1명당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예체능 학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을 잇달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구간 기준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20만원∼74만원에서 20만원∼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이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동안 경제 규모와 물가는 크게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 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했다.

◇ R&D 예산 5% 의무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자신의 정치 입문 계기로 꼽는 우주과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황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R&D 예산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맞서 바이오 기업 대표 출신인 최수진 의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등을 발의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금 소진 전망에 따른 국민연금 불신 문제를 지급 보장 명문화로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이 이슈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현행 국민연금 법령에 의해서도 연금 급여는 반드시 지급된다"면서도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 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 尹 재의요구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등장

21대 국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는 양곡관리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다.

황명선,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쌀값이 폭락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의원들은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해 쌀 뿐만 아니라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조치도 추진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조치에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쌀값을 하락시키며 재정 부담을 키우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반발했다.

정부 역시 "'쌀 의무 매입'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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