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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회계처리' 제대로 담았나 본다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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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사가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담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상장회사의 올해 재무제표 심사에서 수익인식 회계처리·비시장성 자산평가·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 사항을 들여다 보겠다고 사전예고했다.

우선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자산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기업이 개발·발행·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가상자산 판매와 관련해 수익기준서에 따라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의 경우 가상자산의 취득목적, 금융상품 해당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사업자)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제조업, 도·소매 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수익인식 회계처리'를 점검한다.

플랫폼 산업 발전으로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에 근거해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자,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수익기준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조건과 관련 사실,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전 업종을 대상으로 '비시장성 자산평가'에도 나선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 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와 손상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비시장성 자산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해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수익기준서를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특히 논의 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관계자 수익 인식과 주석공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025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해 중점 심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올해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올해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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