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백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와 씨피엘비㈜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자기의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하고, 임직원을 동원하여 PB상품의 검색순위를 높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다고 밝혔다. 2024.6.13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이 PB상품 우대로 제재를 받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진열이 제한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 시정명령과 1천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제재를 둘러싼 우려와 의혹을 반박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플랫폼이자 판매자로서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보다 우대했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중개상품이 아닌 자기 상품만 판매하기에 쿠팡처럼 경쟁 사업자 고객을 유인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로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진열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임직원이 상품 후기를 쓰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임직원이 자기 상품에만 구매후기를 쓰게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조차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는다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의 위법행위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번 제재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PB상품과 같은 저렴한 상품을 살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후기 작성을 한 쿠팡에 대한 개별적 결정이지 PB상품에 대한 일반적 규제가 아니며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임직원임을 미리 알리더라도 쿠팡의 임직원 동원 댓글달기는 여전히 위법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PB상품 출시 시점에 맞춰 별점을 높이고 구매후기를 늘리는 위계(거짓)를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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