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용해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14일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 수를 산정할 때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모회사인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에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발행주식 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을 산정하면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 주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기주식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집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킨 후 소수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와 유사한 자진상장폐지의 경우 이미 제도개선을 이룬 만큼 상법 개정안도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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