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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도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이사회 책임 명시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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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토스뱅크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 12일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토스뱅크는 '건전 경영을 위해 내부통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제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항목을 신설해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전까지 이사회는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에 관여했으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이사회를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안건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사의 자격 요건 항목도 명확히 했다.

상임이사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상임이사는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익성과 건전 경영,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에 맞춰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사의 자격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은행들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카카오뱅크와 DGB금융지주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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