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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냐 완화냐…정부는 여전히 고심중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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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여야 모두 지난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데다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해당 세제는 지난 2020년 12월 도입돼 당초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2년과 1년씩 두차례 유예를 거쳤다.

업계 안팎에서는 연장 유예 조치가 그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를 완화하는 공약을 총선에서 내세우면서, 사실상 '예정대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여기에 한도 상향과 함께 5년간 손익통산·손실이원공제를 총선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통된 의견을 내비친 셈이다.

국회 국민청원에서는 '코인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이 5만2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방향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혀온 정부 입장도 가상자산 과세 완화에 무게추를 올리는 요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며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투자자에게 가상자산과 주식의 성격이 유사하게 인식되는 것을 고려하면 금투세 폐지 시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역시 궤를 같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자산과 연계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2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과 금융투자자산은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동일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관련 시장이 미성숙하고, 기존 금융투자자산과는 달리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및 납세순응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요국도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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