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상시 운영 중인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방식을 개편해 미리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받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정기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27일까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준비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매 분기 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공고하고, 이 기간 받은 신청서는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 접수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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