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자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프로젝트 리츠(REITs) 등을 도입하는 등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할 예정이다. 즉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발 단계에서는 일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가제 대신 등록제를 적용한다. 또한 개발단계에서는 1인 주식 소유 한도 50%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시·보고도 개발단계에서는 투자보고서만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준공 후 2년 내 주식 30%를 공모하던 것을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해 일반투자자에 사업비 및 공실 위험이 전가될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령화, 인공지능(AI) 등에 대비해 수요가 높고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 대상도 확대한다. 테크 자산에는 데이터센터와 청정에너지 자산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시니어주택 및 의료ㆍ상업 복합시설'인 헬스케어 리츠를 2ㆍ3기 신도시 택지를 활용해 2025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할 계획이다.
리츠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실물 부동산뿐 아니라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 투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존 모기지채권이나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C-MBS)에 대한 투자 한도(30%)를 폐지하고, 지분 투자뿐 아니라 대출 투자를 통해 안정성ㆍ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유 부동산의 담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를 활성화하고,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 배당하던 것을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더 좋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 유보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리츠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중심의 '지역상생리츠'도 도입한다. 투자자 확대를 위해 공모 기간을 영업인가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1인 주식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규정은 공모 이후로 통일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경우 건설 사업 업황 부진을 고려해 참여 시공사 범위를 기존에 건설 실적이 3년간 300세대였던 것을 5년간 300세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미분양 CR 리츠의 경우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리츠 수익을 임차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리츠를 활용한 중산층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할 방침이다.
2001년에 국내에 도입된 리츠 자산 규모는 98조원가량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등에 비해 1/10 미만으로 규모가 작다. 또한 리츠 투자 대상도 주로 주택·오피스(76%)에 집중돼 있어 물류센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선진국과 비교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ㆍ임대ㆍ매각 등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고 있으나, 많은 자금이 소요돼 일반 국민 참여는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리츠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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