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절차 2개월 줄이고 매입단가현실화·세제혜택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중산층, 서민층의 주요 주거인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규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매입약정 체결 절차는 2개월 줄이고 매입가격을 현실화하는 한편 세제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21회 민생토론회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 7만5천화, 신축 든든전세 1만5천호 등 신규 공급이 9만호, 기축 든든전세, 기축매입임대 등 기존주택 매입이 3만호 등이다.
든든전세는 말 그대로 전세로 공급하고 매입임대는 월세로 공급한다. 든든전세는 시세 대비 90% 수준, 매입임대 월세는 시세 대비 30~50% 수준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는 신축매입임대는 올해 들어 6월까지 2천600호가 이행돼 올해 목표 3만3천190호에 크게 미달했다. 하반기에는 7월과 8월 각각 2천795호를 공급하고 9월 4천호,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7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7개월이 걸리는 신축매입약정절차는 절차 개선을 통해 5개월로 줄이고 LH의 수도권 매입총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담당 인력도 늘린다.
신축매입약정을 바탕으로 주택을 짓는 건설사의 토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리고 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연장한다.
실제 매입가 대비 66%인 매입단가는 건설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를 신속 지원하고 공기업의 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아울러 매입임대공급이 실제 수요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매입가격 기준, 정부제도 지원 등 사업설명회도 수시로 연다.
[출처: 국토교통부]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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