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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실패 '제주 헬스케어타운·휴양단지'…반전을 꿈꾼다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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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실패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모험이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실패는 우리에게 매우 많은 교훈을 준다"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 방치된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예래동 휴양단지를 기자들에게 '실패'라는 낙인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의 솔직한 인정은 신선했다.

PT에 나선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연합인포맥스 촬영]

지난 13일 제주국자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7년간 사업이 중단되며 진척을 보이지 않던 헬스케어타운을 기자들에게 먼저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이사장은 헬스케어타운과 예래동 휴양단지를 대표적인 외자 유치의 실패 사례로 꼽았다.

그는 "외자를 유치할 때는 사정하다시피 해서 가져오지만, 이후에는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등 사업 시행에서 (우리는) 갑이 돼버린다. 우리뿐만이 아니다. 외자 유치는 누구에게나 그만큼 녹록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이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제는 다시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을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내 건물 일부

[연합인포맥스 촬영]

2012년 중국 녹지그룹의 1조원 투자를 끌어내며 장밋빛 '의료 관광' 산업을 띄우던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천339㎡(47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1조5천966억원을 들여 의료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여기에 녹지그룹이 2012년에 1조원가량을 투자했으나 녹지그룹 관할 사업은 2017년 이후 녹지그룹의 자금 사정 악화로 2단계 사업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고 재개 가능성도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시행자인 JDC는 녹지그룹과 지난해 녹지 사업장 자산 양수도 협약을 체결, 녹지그룹의 일부 사업장 매입을 추진 중이다.

헬스케어타운 간판과 공사 중단된 헬스케어스파이럴 호텔

[연합인포맥스 촬영]

JDC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은 후 건물 외부로 나갔다. 왼쪽에는 녹지그룹이 완공한 콘도가 있었으며 대부분 중국인에게 분양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오른쪽에는 짓다 만채 7년간 방치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JDC 관계자는 "녹지그룹의 일부 사업장의 인수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라며 "녹지 측의 사업부지 7개 등에 대해 인수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입 추진 범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부지 7개소 19만7천510㎡로 여기에는 공사 중단 건축물들도 포함됐다. JDC는 해당 부지의 시설별 수요를 조사한 뒤 제주도와 협의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영리의료법인으로 연내 개원을 준비 중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

[연합인포맥스 촬영]

이어서 헬스케어타운 내 논란의 중심이 됐던 녹지국제병원 건물로 이동했다. 녹지국제병원은 당초 국내 첫 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했으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면서 원안이 좌초된 경우다. 해당 건물은 완공이 된 상태로 JDC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별도로 설립, '우리들녹지국제병원'으로 연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원을 준비 중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 내부 병실의 모습

[연합인포맥스 촬영]

JDC에는 수년간 멈춰 선 사업이 또 하나 있다.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추진 중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로 사업부지 74만1천193㎡(22만평)에 사업비 2조5천148억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 카지노,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역시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개발사업 인허가 부문에서 행정 실수를 저질러 사업이 멈춰 선 대표적 사업이다.

2005년에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 JDC는 2008년 말레이시아 버자야와 합작 법인을 설립, 공사를 시작했으나 2015년 토지수용 재결 무효 판결, 2019년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로 사업이 좌초됐다. 1단계 공사가 2013년 시작됐으나 2015년에 공사는 65% 공정률 상태에서 중단되며 건물은 흉물로 남았다.

2015년부터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연합인포맥스 촬영]

JDC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토지주들과 추가 보상 합의를 진행해왔으며, 연내 추가 보상 합의율을 70%까지 끌어올려 토지 분쟁을 조기 해결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인허가 절차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중단과 협상 재개 등으로 보상금 부담액은 증가했고,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에 1천200억원을 배상하며 분쟁을 종결, 실패의 비용은 컸다.

양 이사장은 "외자를 유치하고, 성공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신을 받게 된다"라며 "공기업이 외자 유치를 할 거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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