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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이혼소송 주식가치 산정서 치명적 오류 발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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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 고려하면 SK㈜ 주식가치에 최 회장 기여분 낮아져"

"재판부, 잘못된 근거로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으로 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지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이 변호사는 판결의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며, 이를 근거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회사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고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는 것이다.

[출처: SK그룹]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 판결 당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포함한 분할 대상 재산총액 약 4조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등 성장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나온 즉시 최 회장 측은 "재판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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