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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이혼소송 주식가치 산정서 치명적 오류 발견"(종합)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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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 고려하면 SK㈜ 주식가치에 최 회장 기여분 낮아져"

"재판부, 잘못된 근거로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으로 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혼소송 입장 밝히는 최태원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2024.6.17 ksm7976@yna.co.kr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지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이 변호사는 판결의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며, 이를 근거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회사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고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2007년과 2009년 SK C&C 주식 1주를 각각 20주와 2.5주로 나누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는 것이다.

[출처: SK그룹]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은 소송 과정서 최종현 선대회장 생존 시 SK C&C의 가치가 125배 급성장했다는 것을 증거에 근거해 소명했다"며 "(최종현 선대회장 사후의) 가치 증가가 IT 업계 주요 업체와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치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수치 오류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시점 이전과 이후에 대한 성장률을 잘못 판단하고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 반대로 판단했다"며 "단순히 숫자를 고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무차별 유출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가 기정사실처럼 보여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이날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률심인 건 맞지만, 증거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본다"며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면 파기 사유"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3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재산분할 금액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최 회장 재산의 대부분이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유재산이라고 보면 1심처럼 따지게 될 것이며, 노 관장이 공동으로 기여한 바가 인정되더라도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빼고 계산해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이번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그룹

[출처: SK그룹]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 판결 당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포함한 분할 대상 재산총액 약 4조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등 성장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나온 즉시 최 회장 측은 "재판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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