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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 발언, 논의 위한 화두 던진 것"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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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관련 정부 입장 아직은 정리하는 단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배임죄 폐지 발언에 대해, "논의를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상법 개정 이슈는 여러 논쟁이 있고 논의를 좁혀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정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며 "입장이 정리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것과 함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이사들을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배임죄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choi@yna.co.kr

jhpark6@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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