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개매수 713만주 목표였으나 거래량 185만주 그쳐
오는 9월 주식교환 거쳐 자진 상장폐지 절차 돌입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두 번째로 진행한 커넥트웨이브[119860] 공개매수에서도 목표로 하는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추진해 당초 계획했던 자진 상장폐지에 나선다.
커넥트웨이브는 17일 "최대주주와 당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당사의 상장폐지와 완전 자회사화를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출처: MBK파트너스]
이날은 MBK파트너스의 커넥트웨이브 2차 공개매수 마감일이다.
MBK파트너스는 4월 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커넥트웨이브 1차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지분 86%를 확보했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잔여 지분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2차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당초 목표했던 수량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차 공개매수신고서에서 MBK파트너스는 총 713만32주(잠재 발행주식총수의 13.02%)를 매수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개매수 기간 중 커넥트웨이브 주식 거래량은 185만주에 그쳤다.
적지 않은 소액주주들이 MBK파트너스가 제시한 주당 1만8천원이란 가격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카드를 꺼냈다.
상법 제360조의2에 규정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를 거쳐 최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주식을 현금을 지급하고 강제로 사 올 수 있는 제도다. 대표적인 소액주주 축출 수단으로 꼽힌다.
MBK파트너스는 이미 특별결의 정족수를 웃도는 커넥트웨이브 지분율을 확보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1차 공개매수 때부터 공개매수로 목표 주식을 전부 매수하지 못하더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절차를 밟아 회사를 상장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식교환 예상 시점은 오는 9월이다.
아울러 MBK파트너스는 오는 18일부터 주식교환일 거래정지 전까지 NH투자증권을 통해 커넥트웨이브 주식 1주를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1만8천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법원은 최근 이러한 소액주주 축출 과정에서 적정 가격을 밑도는 대가를 받은 소액주주에게 최대주주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출처: 커넥트웨이브 홈페이지]
hskim@yna.co.kr
김학성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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