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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추가 조치 예고한 최태원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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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정, 원심 오류 스스로 인정한 것"

노소영 측 "회사 차원 대응 부적절…사법부 방해 시도 유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SK그룹이 17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2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밝힌 입장의 일부다. "판결 경정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SK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추가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기자회견장 나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회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이혼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지 18일 만이다. 그룹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최 회장 본인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2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오류를 찾아내 반전의 기회를 엿보는 모습이다.

실제로 이날 최 회장 측의 움직임은 효과가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1천원이 맞다는 것이다. 이에 기반해 계산하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본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줄어든다. 계산 오류로 '100배' 왜곡이 발생했던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고치면서도 1조8천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반발한 SK그룹 측은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주요 사실에 대한 오류"라며 "판단 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착오 된 계산액을 기초로 해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가져왔다.

최 회장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예고하며 향후 상고심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다.

사과 인사하는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최 회장 측의 2심 판결에 대한 오류 지적은 긴박하게 이뤄졌다.

SK그룹 측은 일요일이었던 전날(16일) 저녁 급히 언론 대상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최 회장의 참석도 급박하게 성사됐다. 최 회장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당일 아침 참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언론 앞에 선 최 회장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상고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저뿐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노 관장 법률대리인은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최 회장의 기자회견을 전후해 SK㈜[034730]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최 회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며 발표 직전 18만1천400원까지 올랐다가 17만1천2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오르내리길 반복하다 17만6천900원에 마감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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