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생계비 대출은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고자 지난해 3월 출시됐다.
그간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차주에 한해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다.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고 연 15.9%의 대출 금리는 연 9.4%까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지는데,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총 18만2천655명에게 1천403억원이 지원됐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이 20.1%를 차지했다. (투자금융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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