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 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 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배상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한 상담을 받아 해당 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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